의례마당

궁중혼례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는 국민

궁중혼례 홀기(식순)

  1. 1. 친영환궁 행차(대취타대)
  2. 2. 동뢰연 (궁중정악연주)
    • 문무백관 입취정위 – 종친 및 문무백관의 입장
    • 전하중궁전 정청임어 – 전하와 중궁전이 정청에 입장
    • 거례선포 – 만천하에 국혼을 선포함
    • 비수책비의 – 중궁전을 책봉함
    • 전안례 – 천지신명께 고함
    • 교배지례 – 전하와 중궁전이 서로 배례를 행함
    • 근배지례 – 전하와 중궁전이 부부연을 상징하는 술을 마심
  3. 3. 백관조하의 - 문무백관이 4배 및 산호례 예를 받음
  4. 4. 해엄(예필) - 행사가 종료됨
궁중혼례는 <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가례(嘉禮)를 의미하는데, 가례는 왕실의 혼인 의식으로서 그 주에서도 특히 왕세자, 왕세손의 혼인 의식을 뜻한다.

<주례>에는 이가례친만민(以嘉禮親萬民) 이라 하여 만민이 참여하여 행할 수 있었던 의식으로 나타나있다. 가례는 여섯 가지나 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고, 제반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전하기 위한 <가례도감의궤>도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