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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칼럼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는 국민

최성종
최성종(동양문화연구소 부소장)
성균관 전 전례위원장
무형문화재 제 85호 석존(의례)부분 이수
성균관 유도회 서울금천지부 회장

전통사상의 재인식-6. 복제(服制)와 봉제사(奉祭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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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21 10:23 조회4,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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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부정모혈(父精母血)로 태어난다. 10개월의 어머니 배안에서 자라나 출생한 다음 다시 1년 정도는 부모의 지극한 보호를 받아 자란 후라야 비로소 스스로 음식을 취하고 천후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생명존재의 절대기간이 최소한 2주년(二周年)은 거쳐야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어버이가 돌아가신 후 복(服)입는 기간을 2주년(二周年)으로 정하며 제도로서 머리에는 건을, 다리에는 행전을 치도록 하였다.
  건과 행전은 자손이 복을 입는 의미도 있지만 돌아간 이의 상징(부모)의 의미를 복합하여 산자와 죽은 이가 다시 보냄과 떠남의 이별에 마지막 정리의 표시로서 최선의 의식을 갖추는 것이다. 자식은 태중 1년(一年) 생후 1년(一年)해서 2년(二年)간의 생명 생성기간에 대한 못 잊음과 이에 상응하여 차마 떠날 수 없는 부모 된 마음의 정을 헤아려 건과 행전에 담아 부모 된 정리는 자식보호 자식 된 정리는 부모의 정을 잊는 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돌아간 후 졸곡은 울음을 그쳐 정신을 차리고자 자신과 부모가 바라시던 바를 이으라는 의미이고 1주년(一周年)이면 소상(小祥)으로 부모를 여의고도 몸을 가누어 효자의 도리를 차림이 적은 기쁨이라 소상(小祥)으로 썼으며 2주년(二周年)을 대상(大祥)이라 씀은 크게 기쁘다는 의미이고 보면 복제는 심중한 도리로 경홀이 할 바가 아니다.
  또한 기제(忌祭)를 봉사하는 자손은 지극한 노력으로 소득한 재회와 수확을 제수로 써야 효도(孝道)하는 것이니 평상의 직무와 사업에 속이거나 게으름으로 얻어진 재물을 제수로 마련하는데 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제사(祭祀)는 자손과 조상의 만남으로 제(祭)(만날 제)로 사(祀)는 사(似)로 만나는 것 같은 의미로 1년(一年)에 한 번씩 만나는데 지극한 정성으로 얻어진 재화를 제수로 받들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며 집안 또한 정결하게 한 후 형제, 자매, 손자까지도 모이게 하여 화목과 번영을 도모케 함은 물론 자손의 교육과 풍속예법을 가르치는 문화의미로서의 가치로 승화된다.
  이와 같은 유가는 자신으로부터 부모조상을 통하여 하늘과 만나며 하늘과 땅의 은택으로 태어나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자손을 통하여 몸과 정신을 영원히 살아가려는 만대 번영의 의지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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